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9일 허위 정보를 공시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정국교 통합민주당 비례대표 당선자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당선자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양열 에너지 사업을 한다며 주가를 조작해 4백40억 원을 챙기고, 회삿돈 8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 당선자는 또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할 때 125억 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의 범죄수익 440억원을 추징하기 위해, 정 당선자가 보유중인 51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보전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