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가 서울의 준공업지역에 있는 공장부지에 아파트 건립을 대폭 확대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서울시가 강력하게 반대하는 상황에서 의견을 절충할 필요성이 있어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의 때 개정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조례 개정안은 준공업지역 내에 부지 면적 대비 30% 이상을 산업시설로 지으면 나머지 70%에 달하는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서울시는 공장부지 비율이 30% 이상인 '공업우세지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립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시 면적의 4.6%에 불과한 준공업지역을 전면 주거화하면 서울의 산업기반을 무너뜨리고 일부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