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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업협회는 8일 증권사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를 인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요청은 강제성이 없어 얼마나 효과가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특히 주수입원인 매매 수수료를 증권사들이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무한경쟁이 시작될 내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전까지는 수수료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일부 증권사들은 온라인 매매 수수료를 업계 최저수준인 0.015%로 낮춘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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