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정치

쇠고기 협상 합의안 시행 절차 "위헌소지 있다"

조성원

입력 : 2008.05.09 07:31|수정 : 2008.05.09 07:31

동영상

<앵커>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농식품부 장관 고시 만으로 시행됩니다.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데도 국회 동의 절차 없이 시행돼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조성원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 합의안은 국가간 정식 조약이 아니어서 장관의 고시만으로 시행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을 장관 고시만으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석/이화여대 법학과 교수 : 국민에 상당히 영향을 주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는 그런 내용을 그냥 이렇게 가서명하고 고시하고 함으로써 효력을 바로 준다면 그것은 우리 헌법에 위반된다.]

이번 합의는 검역주권을 제약하는 만큼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야하는 국가간 조약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홍성필/연세대 법학과 교수 : 외관이 어떤 모양을 가지던 간에 그것이 책임있는 정부 책임자에 의해서 타결이 됐고, 국가간에 합의가 됐고,  그리고 여기 보면 실천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실천이 된다면 그것은 조약에 준한다는 것으로 봐야 하고요.]

정치권에서는 이번 한미 합의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한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은 광우병 위험에 대해 지나치게 불안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상윤/서울대 의대 교수 : 일반적인 어떤 조건에서의 쇠고기로서는. 먹는 경로죠, 혈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특히 취약하다는 주장도 다른 변수가 많아서 단정할 수는 없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발병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위험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