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 대표를 협박해 2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관 황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황 씨 등이 피해자를 협박해 돈을 챙긴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 건설업체가 3천6백억 원 규모의 자금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알게 된 뒤 회사 대표를 협박해 2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