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해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자영업자 등 3만7천명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지난해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이 있는 431만 명에 대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고소득사업자 등 3만7천 명에 대해서는 신고 기간 이후 조기 분석을 실시해 문제가 있으면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또 무신고나 과소신고 등 부당한 신고위반에 대해서는 가산세 40%가 중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