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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입찰 담합 들러리' 6개사 과징금 51억원

이홍갑

입력 : 2008.05.06 14:33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의 입찰에서 대형 건설사들이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들러리를 서준 건설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지하철 7호선 연장공구 공사 입찰에서 사전 담합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 뒤 들러리로 참가한 6개 건설업체에 모두 51억8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기업과 현대산업개발, 코오롱건설 등 6개 건설사들은 지하철 7호선 연장 6개 공구 입찰에서 대형업체들이 낙찰받도록 각 공구별로 1∼2개 업체가 들러리로 참가하고 입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는 등 이른바 '들러리' 입찰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