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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런데 과연 한국인은 광우병에 유독 취약한 걸까요? 이에대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9월 작성된 정부문건에 이를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정부는 왜 갑자기 입장을 바꾼건지 장세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이 공개한 농림부 내부 문건입니다.
작성 시점은 지난해 9월과 10월입니다.
한국인 유전자가 광우병에 취약한 만큼 내장과 등뼈 등 광우병 특정 위험물질 7개 부위의 수입금지를 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미국도 캐나다에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는 만큼 우리도 같은 조건을 요구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강기갑/민주노동당 의원 : 광우병 감염 소의 99% 이상이 30개월령 이상의 소에서 발병되고 있으므로 30개월령 미만으로 제한이 필요하다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협상 결과와 비교하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에서 '안전하다'로, 미국 검역실태는 '미흡하다'에서 '신뢰한다'로 정부 입장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농식품부측은 문건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협상용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창섭/농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장 : 협상 전에 우리가 이렇게 협상하겠다는 건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미국측이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됐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나 민주당은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경우 특별법을 만들겠다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자유선진당은 재협상에는 찬성하지만 특별법에는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 : 정치적인 국내의 이유로 국내법을 만들어서 국제조약을 변형 내지 무효화 시키는 사례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야당 입장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민주당이 주장한 특별법 제정이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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