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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위험부위, 30개월 미만 증명 못하면 반송"

심영구

입력 : 2008.05.05 20:24|수정 : 2008.05.05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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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거세지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수입조건을 강화한 보완대책을 내놨습니다. 30개월 미만을 증명할 수 없는 광우병 부위는 전량 반송한다는 건데 한미간의 합의 조건을 바꾸는 것이라 미국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심영구 기자입니다.

<기자>

새로 합의된 수입위생조건에서 30개월 미만의 소라면 편도와 소장 끝부분을 뺀 나머지 광우병 위험부위는 수입할 수 있습니다.

눈과 뇌, 머리뼈, 등뼈와 척수 등 5개 부위가 해당합니다.

광우병 위험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와 한나라당이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30개월 미만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시가 없으면, 30개월 이상과 마찬가지로 봐 전량 반송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는 광우병 위험부위 가운데 등뼈에만 연령을 표시하도록 한 한미간 합의조건을 개정해 모든 위험부위에 연령 표시를 하자는 것이어서 미국과 마찰도 예상됩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다음주부터 미국내 작업장 31곳에 점검단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강문일/국립 수의과학검역원장 : 미국내 도축시스템을 재확인하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또 개봉 검사 물량을 전체의 1%에서 3%로 확대하고, 절단하거나 녹여서 검사하는 등 검역 절차를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인간 광우병을 포함한 크로이츠펠트-야콥병에 대해서도 감시와 진단시스템, 연구 시설 등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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