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
충남 보령 바닷물 범람 사고 피해자의 대부분이 사고발생 하루가 지나면서 연고지로 옮겨지면서 이들에 대한 보상문제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사고 발생 직후 보령 아산병원으로 옮겨져 안치됐던 사망자 9명 가운데 주창렬(45)씨를 제외하고는 5일 오후 3시 현재 모두 연고지로 옮겨졌으며, 부상자 14명도 이덕진(32)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고지 병원으로 옮겨진 상태다.
이들에 대한 보상은 이번 사고가 자연재해로 판명이 날 경우 소방방재청 '자연재난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가구주 사망자에게는 1천만원, 가구 구성원에게는 500만원의 위로금이 각각 지급하도록 돼 있다.
또 부상자에게는 가구주일 경우 500만원, 가구 구성원이면 25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절차는 사고가 발생한 지역 지방자치단체에서 피해자의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로 피해 사실을 통보해 주면 이를 근거로 해당 자치단체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위로금은 전체 피해액이 26억원 이상일 경우 국가가 지급하지만 미만일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력으로 지원해야 된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원인이 해일이나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했다는 증거는 아직까지 없어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기상청은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이러한 해일을 일으킬 만한 아무것도 발생한 것이 없다고 수차례 발표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동안 이와 유사한 바닷물 범람으로 인한 사고가 재연재해로 인정돼 피해자들이 위로금을 받은 사례는 없었다.
지난 2월 강원도 강릉시 안목항에서 '너울성 파도'로 2명이 숨지고 11명이 부상을 입은 사고나, 지난해 3월 전남 영광군 법성포에서 발생했던 해수범람 사고로 인해 1명이 숨지고 어선과 상가에 피해를 줬던 사고 모두 자연재해로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충남도 재해대책 관계자는 "지금까지 밝혀진 이번 사고의 원인은 '순간적인 파고로 인한 것이지' 자연재해로 보기 어렵다"며 "자연재해 여부는 기상청의 발표 근거에 따른 소방방재청 사고 조사반의 사고조사에서 정확히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이날 보령에 사고조사반을 파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보령=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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