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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마치 성냥갑을 세워둔 것처럼 똑같이 지어지던 도심 아파트촌의 모습이 앞으로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정부가 아파트의 층수 제한을 대폭 완화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인천 고잔동의 공단부지에 분양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단지 전체를 26층에서 50층으로 설계해 미분양 한파 속에서도 4천2백가구 모두 분양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층아파트는 도심 도로변이나 신규 도시개발 지역이 아니면 지을 수 없습니다.
건축법상 일반 주거지역의 아파트는 15층 이내로 높이가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파트 설계의 족쇄로 작용했던 이 층고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박무익/국토해양부 도시정책과장 : 기존의 일반 주거지역에서의 획일적인 층수 규제 대신에 평균 층수 제도를 도입해서 다양한 스카이라인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용적률만 유지하면 아파트의 높이는 마음대로 올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지 내 공간을 자유롭게 설계해 다양한 형태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만큼 도시미관을 해치는 병풍형 아파트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하/롯데건설 주택연구소 부장 : 다양한 설계가 가능해서 건폐율이 낮고, 동간 거리가 멀어지고, 높이 상승으로 인한 동수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층수가 높아지는 만큼 공사기간이 길어지고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가 비싸질 수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뒤따를 수 있는 일조권을 둘러싼 인근 주민들의 반발도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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