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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모친 영장 기각…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한승구

입력 : 2008.05.03 07:40|수정 : 2008.05.0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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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박연대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승구 기자입니다.

<기자>

공천 대가로 친박연대에 17억 원을 낸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라는 통상적인 구속 기준을 넘어 이례적으로 자세하게 기각 사유를 공개했습니다.

친박연대 당헌당규나 법률상 당비의 상한 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고, 당의 공식 계좌로 송금한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고 법원은 밝혔습니다.

당에 송금한 돈은 어차피 일반에 공개되는 데다 다른 당직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당에 거액을 줬다는 사실만으로 공천 대가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검찰은 일단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씨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당장 출석을 앞둔 친박연대 서청원 대표 등 공천 관련자에 대한 사법처리도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또 창조한국당 공천 의혹에 대한 수원지검 수사에도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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