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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몰카 설치 30대 영장신청

최고운

입력 : 2008.05.02 16:30


서울 성동경찰서는 공중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31살 오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호동 일대의 건물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어서 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씨가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