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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대를 비롯해 로스쿨 예비 인가에서 탈락한 6개 대학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동국대는 "로스쿨 예비 인가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대학의 자율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교과부가 예비 인가 배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동국대는 특히 "법적인 근거가 불분명한 지역균형을 인가 기준으로 삼아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을 차별했고, 이에 따라 법률에 정한 기준만이라면 당연히 선정됐어야 할 대학이 탈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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