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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례 모친 오늘 영장심사…"양정례도 공모자"

김윤수

입력 : 2008.05.02 07:55|수정 : 2008.05.02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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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의 구속 여부가 오늘(2일) 결정됩니다. 검찰은 서청원 대표도 조만간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양정례 당선자의 어머니 김순애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김 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김 씨가 특별당비와 대여금 형식으로 당에 건넨 17억 원을 모두 공천 대가로 판단했습니다.

수사팀 관계자는 양 당선자도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공모자라고 설명했습니다.

양 당선자 모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이 정리됨에 따라 앞으로는 17억 원의 용처를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서청원 대표를 조만간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돈 공천을 처벌하도록 지난 2월 신설된 공직선거법을 처음으로 적용한 만큼 다른 비례대표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비슷한 경우인 친박연대 김노식 당선자는 물론, 이한정 당선자를 비롯한 창조한국당 후보들에 대한 사법처리에도 기준이 마련된 셈입니다.

검찰은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표도 공천 과정에 관여한 정황이 포착되는 대로 소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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