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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샀을 뿐인데.. 나도 모르게 내 정보 샌다

김태훈

입력 : 2008.05.01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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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 최근 여러 건의 문제들이 있었는데, 심지어는 자동차를 살 때도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비자들, 너무 마음이 좋은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새 차를 구입한 주부 박모 씨는 최근 들어 각종 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박모 씨 : 백화점이나 카드사에서 전화도 많이 오고 우편물도 많이 오는 것 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차를 산 이후로 많이 오는 것 같아요.]

판매직원이 하라는 대로 자동차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는데, 알고 보니 개인정보를 관련업체에 제공해도 좋다는 항목이 포함된 것입니다. 

[(정보 제공 내용 있는 거 아셨어요?) 전혀 몰랐어요. 계약서에 사인하라고 하니까 했죠.]

대부분 자동차 회사들은 카드사와 백화점, 심한 경우 와인바, 패션업체 등에 고객 정보를 넘겨주겠다는 내용을 계약서 약관에 포함시켜 놓습니다.

고객뿐 아니라 자동차 대리점도 이런 약관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자동차 대리점 직원 : 읽어 봐야죠, 고객들이. 이런 이런 내용을. (정보제공 대상 업체들이) 많네요, 의외로. 의외인데.]

시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경품 제공 행사에서도 개인정보는 줄줄 샙니다.

[화장품 업체 판촉원 : 개인정보 유출이죠. (사람들이 이거 적을 때 뭐라고 안 그럽니까?) 뭐라 하는 분들도 있고, 싫으면 안 적을 수도 있고.]

개인정보가 이렇게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알든 모르든 동의를 한 경우 기업의 정보 활용은 법으로 보장받습니다.

기업들이 개인 정보 활용 의도를 분명히 밝힌 뒤에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