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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가 신혼 부부 주택의 청약 자격과 공급 방법을 담은 주택 공급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전국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과 소형 분양 주택의 30%가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됩니다.
[도태호/국토부 주거복지기획과장 :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출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저출산 시대를 맞아 출산을 장려하고 내집마련을 도와주는 그런 제도….]
크기는 60㎡ 이하 소형 주택에 해당합니다.
결혼한지 3년 이내에 출산하면 1순위, 5년 이내 출산하면 2순위로 주택을 받게 되고 동일 순위 내에서는 다자녀 가구에 먼저 공급됩니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모두 5만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데 우선 올 하반기에 1만5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하지만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재당첨 금지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당첨되면 10년동안 다른 주택에 청약조차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소형 분양 주택을 우선 공급받았다가 큰 집으로 늘려가는데 오히려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결혼한지 오래됐지만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장기 무주택자의 몫이 줄어들고, 불임 부부가 소외되는 점들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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