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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범죄 특단의 대책 "10년간 인터넷 공개"

안정식

입력 : 2008.05.01 07:31|수정 : 2008.05.01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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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특히, 인터넷상에 신상공개를 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안정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아동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내놓은 특단의 대책은 인터넷을 통한 신상 공개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이름과 나이, 사진과 주소 등 신상정보를 형 집행종료일부터 10년 동안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누구나 인터넷에 접속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게 돼,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철곤/국무총리실 국무차장 :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에 좀 의심가는 사람, 주로 주변에 궁금한 사람에 대해서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예방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의의가 있겠습니다.]

정부는 의견수렴과 공청회를 거쳐 이르면 내년 초쯤 입법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피해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시키거나 대폭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성범죄자에게 전자위치 추적장치를 부착시키는 이른바 전자발찌제도를 예정대로 오는 10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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