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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교육청은 학교의 '0교시 보충수업과 우열반 편성' 금지를 골자로 하는 '4.15 학교자율화 후속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을 확대하고 방과 후 학교 교육프로그램에 외부 강사의 참여를 허용하며, 고교의 사설모의고사도 학교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도 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가 폐지하기로 한 29건의 지침 가운데 24건을 즉시 폐지함으로써, 19건의 지침을 폐지한 서울시교육청의 계획보다 자율화의 폭을 넓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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