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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위자료 최고 5천만원으로 상향

이홍갑

입력 : 2008.04.30 15:33


오는 9월부터 교통사고 피해자가 숨지거나 장해를 입었을 때 가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현행 최고 4천500만 원에서 최고 5천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중증의 후유 장해도 간병비를 받을 수 있고 흉터 장해 등에 대해서도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법원 판례도 반영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