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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데일리] "투자위험 안 알린 증권사도 책임"

최고운

입력 : 2008.04.30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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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등록기업인 루보는 재작년 말, 1천 원대이던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더니 넉 달만인 지난해 4월 16일 5만1천4백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주가 조작에 대해 수사한다는 발표와 함께 한 달 만에 4천 원대로 떨어졌습니다.

62살 김 모씨 등 8명도 이 시기에 주식을 샀다가 원금을 모두 날리고 증권사에 주식 매매대금 12억여 원을 빚지기까지 했습니다.

원금의 2.5배까지 매수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해 주식을 샀다가 연일 하한가를 맞으면서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그러나 못 갚은 매매대금 12억 원을 돌려달라며 우리투자증권과 서울증권이 김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김 씨 등은 70%만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시장에 위험이 있을 경우 투자자에게 알려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도 제대로 살피지 못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금감원이 루보 주식이 위험하다고 계속 경고했는데도 수사 착수 발표가 나온 뒤에야 매매증거금 비율을 100%로 올렸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들이 큰 수익을 노리고 '묻지마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보고도 증권사에 책임을 돌릴 수 있다며 즉각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