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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선거운동·노동3권 제한은 합헌"

이승재

입력 : 2008.04.29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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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선거 운동을 금지한 조항과 노동3권을 제한한 조항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들의 정치 활동과 집단행위를 금지한 법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김영길 씨가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선거운동을 허용하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금지한 법 조항은 합헌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