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5단독 박선영 판사는 29일 지나가는 여성들을 향해 '비비탄'을 발사해 눈을 다치게 한 혐의(집단·흉기 등 상해)로 기소된 회사원 김모(30)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모(27)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하고 이들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바이벌총을 사람, 특히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눈 부위를 향해 가까운 거리에서 발사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떠할지는 누구나 알 수 있는데도 아무런 이유없이, 단지 재미를 위해 길을 걸어가는 여성들을 향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변명할 수 없는 중한 범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눈을 심하게 다쳐 병원에 수일간 입원했고 현재 시력도 급격히 떨어진 상태이나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06년 3월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에서 '대포차'를 몰고 가다가 앞을 지나가던 박모(20·여) 씨와 50㎝ 가량 거리를 둔 상태에서 박 씨의 얼굴을 향해 일명 '비비탄'을 발사해 눈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주=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