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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출산으로 국민연금 더 받는 첫 사례 나왔다

조성원

입력 : 2008.04.29 15:11


셋째 자녀를 낳아 국민연금을 더 받는 첫 사례가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안양에 사는 국민연금 가입자 57살 A씨가 셋째 자녀를 낳으면 국민연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이른바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의 혜택을 처음으로 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이란 둘째 자녀와 셋째 자녀 출산 때에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각각 12개월과 18개월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출산 장려책의 일환으로 도입됐습니다.

A씨는 15년 11개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지만 지난 2월 셋째 자녀를 얻어 18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연금을 더 받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