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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옥션 정보유출 책임회피 약관은 무효"

이홍갑

입력 : 2008.04.27 10:08


약관을 변경해 사상 최대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옥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약관이 불공정 조항이라서 무효라며 자진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개정된 옥션의 약관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옥션과 접촉해 이를 자진시정하도록 권고했으며 옥션은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옥션은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달 이용자 약관을 일부 변경하면서 피싱 등에 의한 정보유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내용을 추가해 책임을 회피 의혹을 불러일으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