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8뉴스>
<앵커>
오는 10월부터 성폭력 사범들에게 채우게 될 전자 발찌가 오늘(25일) 처음 공개됐습니다.
모양과 기능, 또 예상되는 효과를 한승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앞으로 13살 미만의 아동이나 2차례 이상 상습 성폭행범들이 차게 될 전자발찌입니다.
성폭력 사범들은 전자발찌, 그리고 위성과 교신할 수 있는 이 휴대용 추적장치를 통해 24시간 이동 경로를 감시 당하게 됩니다.
휴대용 추적장치는 1분 단위로 중앙관제센터에 성폭력 사범의 현재 위치를 알려줍니다.
부착자의 인권을 감안해 겉보기엔 전혀 티가 나지 않지만, 만약 이 추적장치를 갖고 다니지 않거나 파손하면 곧바로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아동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접근 금지장소에 나타나는 즉시 경보음이 울리고, 계속 위반할 경우엔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전자발찌 제도는 오는 10월 28일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에 따라 가석방되는 성폭력 사범에게 우선 적용됩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부착해야 합니다.
[김병배/법무부 사회보호정책관 : 성폭력 사범 중에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평가되는 사람에게 한정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법무부는 부착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리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전자발찌 효과에 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