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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0년…"재범의 우려 있다"

한승구

입력 : 2008.04.25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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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9살 채모 씨에 대해서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 씨가 토지보상금 문제로 지난 2천6년에도 창경궁에 불을 질러 처벌을 받았으면서도 이제와서 당시 범행을 부인하고,  여전히 보상금 문제에서는 자신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숭례문 복원에 소요될 국고 등을 고려했을 때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