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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최고 770%' 대부업 27명 검거

한지연

입력 : 2008.04.25 15:41


서울 중랑경찰서는 대부업체에 돈을 대는 방식으로 고리로 대부업을 해온 혐의로 의사 32살 이모 씨 등 15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들이 맡긴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 준 혐의로 대부업체 대표 51살 김모 씨 등 12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부터 김 씨가 차린 대부업체를 통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자영업자 등 2백50명에게 백33억여 원을 대출해주고 연 3백40%에서 7백70%의 높은 이자를 적용해 15억 4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대부업체에 돈을 댔던 사람들은 의사와 프로골퍼, 전직 투자신탁, 증권회사 직원들로, 대출계약이 체결될 때 이자와 별도로 수수료로 원금의 3%를 먼저 떼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