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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퇴학 6개월 지나야 검정고시자격, 합헌"

허윤석

입력 : 2008.04.25 15:41


고졸 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 퇴학생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규칙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과학고를 자퇴한 박모 양이 "검정고시 응시자격을 제한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낸 헌법소원을 5대 4로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6개월 제한조항은 고교 퇴학자의 응시 증가를 줄이고, 정규 학교교육 과정의 이수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기 때문에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모 과학고등학교 2학년에 다니던 박 양은 문과가 더 적성에 맞는다는 생각해 지난해 12월 자퇴하고,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했지만, 6개월 제한규정 때문에 올해 시험을 못보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