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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혼정보 업체를 찾은 회사원 박 모씨.
원하는 만큼 소개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으로 600만 원짜리 '성혼회원'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소개해준 사람이 맘에 들지 않아 첫만남 이후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만남을 거부한 것은 오히려 박 씨라며 환불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박00/결혼정보업체 피해자 : 그냥 계약 할 때 돈만 일단 챙기고 그후로 전혀 진행사항이 없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당하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에는 회원이 해약요청을 하면 가입비의 80%를 돌려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표준약관을 지키는 업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한 결혼정보업체의 약관입니다.
가입비는 통상 120만 원 안팎, 서비스 전에 해약할 경우 이 금액 가운데 입회비와 등록비 등 50%를 빼고 돌려준다고 돼 있습니다.
가입비의 20%만 빼고 돌려주도록 돼 있는 표준약관을 업체 측이 무시한 것입니다.
또 세 번의 만남 이후에는 해약을 해도 아예 환불을 해주지 않는 업체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2006년 쌍춘년을 계기로 결혼정보회사가 크게 늘어나면서 불공정 거래 횡포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결혼정보업은 창업할 때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업체가 약관을 마음대로 정하고 그 내용을 소비자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사례를 분석한 결과, 부당한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법정환급률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경희/소비자보호원 피해구제팀 : 환급할 때 실질적으로 소비자들이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환급이행이 안될때는 저희 원이나 소비자단체에 접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가 복잡해 지고 여성들의 사회활동이 늘면서 결혼정보업체를 통한 결혼이 늘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보다 엄격한 감시·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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