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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대신 i핀 도입"…개인정보 보호될까

유병수

입력 : 2008.04.24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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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방안인지, 과연 실효성은 있는 것인지, 유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정부의 대책은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들의 책임을 한층 강화하도록 정보통신망법과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세부 방안으로는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할 때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고 대체수단인 i핀을 의무적으로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또 이를 위반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한다는 것도 포함됩니다.

[조영훈/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과장 : 유출된 개인정보가 2차, 3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문제는 정부 대책이 당장 그 실효성을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주민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조치는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지, 구체적인 실행 방법이 없을 뿐 아니라, 기준을 정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i핀 역시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들이 기피하면 대책이 없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업체 관계자 : 아이핀 경우에는 이용하기가 일단 사용자 입장에서 불편하고요, 또 기존에 주민번호들 가지고 가입된 사이트가 워낙 광범위하게 이용되기 때문에 추가로 가입할 필요성을 못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법을 개정하는 문제도 국회 일정상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나 상정이 가능해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