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는 '행담도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기와 배임 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재복 행담도개발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회사채 발행과정에서 한국도로공사의 서면 동의를 얻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는데, 이런 사실을 숨기고 투자자들로부터 회사채를 인수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또 김씨의 부탁을 받고 행담도 개발측과 자본투자 협약을 체결해 도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오점록 전 도로공사 사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