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금융업에 진출할 수 있는 문턱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우 금융위원장은 24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최한 경제정책위원회에서 금융회사 대주주에게 적용되는 재무건전성 요건의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참석한 경제인들은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정부의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기준이 획일적이어서 건설,조선업체의 경우 재무구조가 양호한데도 제약을 받는다며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이에 대해 "부채비율 규제가 99년 이후 변경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산업 특성에 관계없는 획일적 규제는 문제이므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현재 금융 관련 법령은 부채비율이 300% 이하인 기업에 대해 금융업 진출을 허용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이보다 낮은 200%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요건을 완화할 경우 조선, 해운, 항공, 건설업체들의 금융업 진출이 보다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