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서민생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서울도시가스 등 전국 33개 도시가스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약관중 26개 유형의 불공정한 조항들을 자진 개선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다가구 주택은 소유주가 아닌 세입자 명의로도 도시가스 공급계약을 맺을 수 있게 되고 업체가 과다 징수한 도시가스 요금을 반환받을 때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잘못된 요금이 청구돼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거나, 요금 미납자의 신용정보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게 하는 등 그동안 도시가스 업체들이 운용해 온 부당한 약관 규정들도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또 사용자가 별도의 점검을 요청하면 점검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조항이나 업체가 일방적인 판단으로 공급을 중지할 수 있게 한 조항 등도 부당약관으로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