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24일 발표한 '학교 자율화 세부 추진계획'에 따라 즉시 폐지되는 19개 지침은 교육 수요자의 정보 욕구를 해소하거나 이미 운영 근거가 되는 관련 법령이 존재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반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과 '학습부교재 선정 지침' 등 10개 지침이 수정, 보완후 유지되는 것은 우열반 편성 등에 따른 교육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함께 금품수수 행위 근절 등을 위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우열반지침' 등 10개 수정·보완해 유지 = 시교육청이 폐지 대신 유지 쪽을 결정한 교육지침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이다.
이 지침이 폐지될 경우 총점에 의한 능력별 우열반 편성이 학교장 재량에 맡겨지기 때문에 교육계의 초미의 관심사였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일선학교의 혼란 가중을 우려해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을 유지, 전과목 총점에 의한 능력별 반 편성은 금지하고 대신 수준별 이동수업의 과목 및 수준 세분화를 학교에 맡길 계획이다.
현재 수준별 이동수업은 영어·수학 교과에 한해 중1∼고1학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일선학교가 이동수업의 대상 과목을 확대하는 것과 수준을 세분화하는 문제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리단체의 방과후학교 진입 여부로 관심의 대상이 됐던 '방과후학교 운영계획'도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유지된다. 대신 영리단체가 개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고 초등학교는 교과 프로그램까지 허용하는 쪽으로 다소 규제를 풀었다.
'학습 부교재 선정 지침'도 교원의 금품수수 행위 등 부조리 예방 차원에서 지침의 핵심 내용은 유지한다. 지금처럼 정규 수업시간내 학습 부교재 사용이 금지되는 것이다.
학부모단체의 반발이 심했던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 계획' 지침도 각종 행사경비 등이 불법찬조금이나 촌지 형태로 제공되는 현실을 감안, 예방·지도·감독 차원에서 유지했다.
'학업성적관리대책'은 고사관리 및 성적처리 절차 등 학업성적관리의 신뢰성을 위해 주요사항을 유지하고 '계기교육 시행지침'도 교사가 개인적 판단에 따라 계기교육을 실시할 경우 학생의 가치관 형성에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학교장 승인 요건을 유지하기로 했다.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 종교 이외의 과목을 포함해 복수로 과목을 편성해 학생에게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도록 한 `종교교육 교육과정 지도 철저' 지침도 학생의 종교 자유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남겨둔다.
이 밖에도 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가 필요한 지침들이 남았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체육 기본 방향'과 '계약제 교원 운영 지침'이 유지되고 '교육과정 운영 기본 계획'도 시교육청 자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방침이다.
◇ 고교 사설모의고사 금지 등 29개 폐지 = 고등학교의 개별적인 사설모의고사 참여를 금지한 '고교 사설모의고사 참여 금지 지침'은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수요자의 다양한 정보 욕구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수능 이후 고3 학생이 학원 수강을 할 경우 출석으로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는 '수능 이후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방안'과 교복 공동구매 및 시기, 디자인 등을 규정한 '교복 공동구매 지침'도 폐지됐다.
하지만 이 지침들의 경우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를 중심으로 정규 교육과정의 파행 운영과 고가의 교복 문제에 대한 우려로 지침 폐지를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법적으로 운영 근거가 있는 지침들도 폐지됐다.
교육공무원법에 근거가 있는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처리 지침'과 아동복지법, 재난및안전관기본법에 운영근거가 있는 '학교 안전교육 활성화 방안'과 `학교 안전교육 계획'이 이에 해당된다.
이 외에도 시교육청 차원에서 별도의 기본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지침도 폐지 대상에 포함됐다.
'봉사활동 운영 지침'에 따른 학교급별 봉사활동 시수 등에 관한 사항은 시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운영 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초·중등업무 전반에 관한 국가 차원의 정책 설명, 시책 시달 등을 반영한 '초·중등 주요업무계획'도 시교육청의 주요 업무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전국 단위 교과교육연구회 조직 운영 권장 및 예산지원 등을 규정한 '전국 단위 교과교육 연구활동 운영 계획'과 교원연수의 목표·기본방향을 등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시하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연수 운영 기본계획'도 지침은 폐지하고 시교육청 차원에서 운영한다.
이 밖에도 '황사 피해 방지 종합 대책'과 '어린이신문 단체 구독 금지' '학교 홈페이지 구축·운영 지침' '교원의 대학원 수강 업무 처리 요령' '전문계고 현장실습 운영 정상화 방안' '독서논술 교육 활성화 계획' '학사지도 지침' '초중고 재량휴업 활성화 방안' '학생 정보소양 인증제 시행 계획' 등도 모두 폐지된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