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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하나로 텔레콤이 6백만명의 고객정보 8천500만 건을 회사차원에서 유출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시도때도없이 오는 스팸메일과 전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권영인 기자입니다.
<기자>
하나로 텔레콤은 재작년 9월 인터넷 서비스 가입고객의 개인 정보를 넘겨주기로 한 시중은행과 업무 제휴를 맺었습니다.
무려 96만 명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은행에 넘기고, 그 대가로 한 건에 2~3만원씩을 챙긴 걸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런 식으로 재작년부터 2년동안 6백만 명의 개인정보 8천5백만 건을 천여 개 텔레마케팅 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하나로 텔레콤 전 대표이사 박모 씨 등 전·현직 경영진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는 본인 동의를 사전에 구하게 돼 있지만, 개인 정보 활용에 동의해야 회원 가입이 되도록 하는 등 편법적으로 동의 절차를 활용한 것입니다.
[김태현/경실련 시민권익센터 국장 : 현행법에서 동의라하면 강제적인 방식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인데, 이번에 적발한 위반 인터넷 사업자들은 형식적인 동의절차만을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로 텔레콤 가입자들은 손해배상을 위한 집단소송 움직임에 나섰고, 시민단체인 경실련도 어제(23일) 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거나 형식적인 동의절차만 거친 20개 업체를 조사해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활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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