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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한국당, 이한정 당선무효소송 제기

허윤석

입력 : 2008.04.22 16:43


창조한국당은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이한정 비례대표 당선자를 상대로 대법원에 당선무효 소송을 냈습니다.

창조한국당은 "이씨의 전과기록을 알았다면 공천했을리가 없다"며, "잘못된 범죄 경력조회서를 제출한 것은 제출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여서 등록무효 사유"라고 밝혔습니다.

정당이 소속 비례대표의 흠결을 문제삼아 당선무효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선고는 6개월 안에 신속히 처리됩니다.

이 당선자는 경찰에서 발급받은 범죄경력 조회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는데, 4건의 전과기록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