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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등 경제자유구역 병원에 호텔·사우나 허용

김경희

입력 : 2008.04.22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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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과 광양 등 경제자유구역내에 병원을 세운 외국인이나 외국인 투자법인들은 병원의 부대사업으로 호텔, 목욕탕이나 국제회의장업 같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와 카지노 허용기준 등을 담은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현재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인천과 광양, 부산, 진해 지역 외에  추가로 3곳을 지정하는 방안을 진행중이어서 앞으로 국내 의료체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