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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옥션, 슬그머니 약관 변경…책임 회피?

남주현

입력 : 2008.04.22 12:15|수정 : 2008.04.24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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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이 최근 이용자 약관 가운데 개인정보취급방침 일부 내용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개정 약관에는 인터넷을 통해 불법적으로 빼낸 개인 금융 정보를 악용하는 사기 수법, 이른바 '피싱'에 대한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피싱 등 사회공학적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무단 수집으로부터 자신의 개인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 새 약관입니다.

기존 약관에는 단순히 '자신의 개인 정보를 책임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었습니다.

아울러 새 약관에서는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있다'고 명기해, 기존 약관의 '침입탐지 및 침입차단 시스템을 두어 24시간 모니터링하며 관리하고 있다'는 것보다 느슨한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이는 옥션이 약관 변경을 통해 가입자들의 책임은 더 무겁게 하고 사측 책임을 가볍게 하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옥션 측은 약관 변경이 법에서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서민석/옥션 홍보팀장 : 금감원 시행 세칙에 '피싱 등'이라는 말을 쓰도록 돼있어요. 그것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해서 책임이 회피되거나 하는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피해자들은 그러나 옥션 측이 향후 소송 등에 따른 배상 관련 책임을 피하려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