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광주·전남북에서는 처음으로 실시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이날 재판의 또 하나의 주인공인 시민 배심원들이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이날 출석한 배심한 후보는 총 36명.
법원은 6천여명의 배심원 후보자 예정명부에서 100명을 선정해 법원으로 출석하도록 소환했으며 이 가운데 78명이 출석통지서를 전달 받았다.
불출석한 42명 중 17명은 사유서를 미리 제출했으며 나머지 25명은 재판부의 결정에 따라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도 있다.
법원에 출석했다고 모두 배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변호인, 검사는 36명 중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평결할 가능성이 있는 배심원 후보를 기피할 수 있다.
이날도 검사는 감성적 성향의 배심원 후보를 가려내기 위해 "슬픈 영화를 보면서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는 이색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했다.
이 밖에 검사, 변호인 측은 "청소년들의 조기임신이 늘어나는 것은 어른의 책임이냐, 아이들의 책임이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것과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중한 범죄냐"는 등 질문으로 배심원들의 성향을 파악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이 아이를 목 졸라 숨지게 한 20세 '어린 어머니'의 고의성을 인정할 지 여부였기 때문이다.
엄격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정된 배심원은 예비배심원 3명을 포함해 총 12명으로 남자 6명, 여자 6명이었으며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3명, 고졸 7명, 대졸 2명이었다.
직업별로는 주부 4명, 회사원 3명, 무직 2명, 공무원.사업.농업 1명이었으며 연령대도 30-60대로 고루 분포됐다.
(광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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