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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입쇠고기 대책…'국산둔갑' 단속 강화

김흥수

입력 : 2008.04.21 17:05|수정 : 2008.04.2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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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를 앞두고 국내 축산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부정유통을 막기 위해 현재 식약청과 지지체에만 주어진 단속권한을 농식품부로 확대하고 단속 인력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도  3백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서 백 제곱미터 이상의 업소로 확대하고, 품목도 구이용 고기에서 탕과 찜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품질향상을 위해 한우 전두수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와 함께 고품질 한우에 대한 생산장려금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폐지 요구가 높았던 도축세는 궁극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으며 브루셀라병으로 인한 살처분 보상가도 8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