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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회장 사건, 서울고법 수석부에 배당돼

허윤석

입력 : 2008.04.21 15:59


항소심 법원의 사회봉사 명령 선고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정몽구 현대차 회장 사건이 서울고법 수석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법은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해 9백억을 횡령하고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된 정 회장 사건을 형사 20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회장은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사회공헌기금 8천4백억 원 출연과 준법경영 강연이란 사회봉사명령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