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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때와 같은옷 입고 강도현장 배회하다 덜미

유재규

입력 : 2008.04.21 13:38


서울 광진경찰서는 편의점에서 흉기를 들이대고 현금을 빼앗은 혐의로 26살 최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최 씨는 19일 새벽 3시쯤 서울 화양동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35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21일 새벽 0시쯤 범행 때와 똑같은 옷을 입고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는 것을 순찰 중이던 지구대원이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