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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선관위, '서명 조작' 이미 알고 있었다?

김지성

입력 : 2008.04.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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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사실 이보다 앞서 진행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에서도 조작의혹이 있었지만 선관위가 투표를 강행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지성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하남시 선관위의 한 직원이 녹음한 내부 회의 내용입니다.

1차 서명 가운데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사실을 하남시 선관위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남시 선관위 간부 : 100% 확신은 아니지만 내 눈으로 봐도, 어떻게 보면 완전히 같은 게 제법 많이 있는 것 같아.]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왔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꺼리는 분위기입니다. 

[하남시 선관위 간부 : 이걸 전체 다 수사 의뢰해 버리면 (경기)도나 중앙(선관위)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나?]

결국 수사의뢰는 반대의견에 부딪혀 이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선관위가 편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주민들한테서 서명을 받아 온 대표, 즉 수임자의 서명이 다르면 일일이 주민들에게 서명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대표에게만 확인한 뒤 모두 유효 처리한 것입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당시 9월로 예정된 1차 투표일에 맞추다보니 서두를 수 밖에 없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경기도 선관위 관계자 : 정당 경선과도 시기적으로 겹쳐 있었고, 대통령 선거도 있기 때문에 빨리 마치면 좋지 않겠느냐.]

하지만 투표일은 언제든지 조정 가능하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입니다.

서명을 조작한 사람도 주민투표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지만, 선관위 관계자들도 조작된 걸 알면서 묵인한 걸로 드러나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