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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도 고령자·신혼부부에 우선 공급

입력 : 2008.04.20 12:09


국민임대주택도 저소득 신혼부부에 우선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서울시와 주택정책협의회를 갖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저소득 신혼부부와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기로 합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물량중 일부도 저소득 신혼부부나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우선공급된다.

또 국토부는 아파트 재건축때 새로 생기는 임대주택의 청약자격을 기존의 구(區)단위에서 시(市)전체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로써 재건축 시프트(장기전세주택) 청약때도 같은 시에 거주하면 모두 1순위자가 될 수 있다.

국토부는 재건축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이후로 앞당기기로 해 조합설립이후 자금력이 부족해 독자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시공자를 선정해 조속히 사업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법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 등에 대한 준사업승인제를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다. 준사업승인제는 20가구이상 100가구미만의 다세대.다가구에 대해 놀이터, 관리사무소 등 시설설치기준을 완화해 주고 층수도 1-2개층 가량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또 양 측은 교통여건이 우수한 역세권개발 등을 통해 1인가구 등의 주거에 적합한 소형주택 및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는 데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서울시와의 주택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하기로 하는 한편 인천시, 경기도까지 참여하는 수도권 지자체 주택정책협의회를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