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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범 징역 12년 구형…"중형 불가피"

허윤석

입력 : 2008.04.18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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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심리로 열린 숭례문 방화범 채모 씨의 재판에서 검찰이 채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채 씨는 지난 2006년 창경궁에 불을 내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도 또 다시 숭례문에 불을 질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채 씨 측 변호인은 "숭례문이 불타 없어진 책임은 누구나 숭례문에 출입이 가능하게 한 '전시행정'과 초기대응을 못한 기관에게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채 씨는 지난 2월 국보 1호 숭례문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여 전소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채씨의 선고공판은 오는 25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