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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방해 손배소송 시효, 건물완공 후 3년"
허윤석
입력 : 2008.04.18 16:26
건축행위로 일조권을 침해당한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낼 수 있는 기간은 건물 완공시점부터 3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남 남원의 한 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때문에 일조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소송에서 소멸시효가 지나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건물이 완공되면 피해자는 일조방해 행위로 인한 재산상·정신적 손해를 예견할 수 있으므로 이 때부터 3년 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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