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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본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김현철 특파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일본 정부는 이라크 평화 재건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항공 자위대와 지상 병력을 이라크에 파견했습니다.
일본 항공 자위대는 이라크 주둔 미군의 수송과 장비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나고야 시민 천1백 명은 자위대의 이라크 파견은 무력 사용을 포기하도록 규정한 일본 평화헌법 9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한 사람당 만 엔씩의 위자료를 지불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나고야 고등재판소는 일본 자위대 항공기가 전투가 진행중인 바그다드 등에 미군을 수송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자위대 파견으로 일본 국민들의 평화적 생존권이 침해됐다고 할 수는 없다며 위자료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 평화에 공헌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분쟁 지역에 적극적으로 자위대를 보내려던 일본 정부의 움직임은 이번 판결로 제동이 걸리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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