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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별로 소유하고 있는 과세대상을 합산해 누진적 세율을 적용하는 종합부동세의 세대별 합산 규정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 모씨가 "세대별 합산 규정은 국가가 혼인과 가족생활, 그리고 양성의 평등을 보호하고 보장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대별 합산 규정 조항이 위헌인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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