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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 불법 도·감청 폭로' 김기삼씨 망명 허용

김용태

입력 : 2008.04.17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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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부의 불법 도.감청 의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했던 전 국가정보원 직원 김기삼 씨에 대해 미 법원이 정치적 망명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변호사는 김 씨가 15일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이민법원으로부터 정치적 망명을 허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김 씨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 의혹을 제기한 뒤 미국에 체류해오다가 지난 2003년 12월 미국에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